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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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.

동물 0 45
아래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견등록을 부탁드립니다.



[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2인)]
의견등록 >>> https://pal.assembly.go.kr/napal/lgsltpa/lgsltpaOngoing/view.do?lgsltPaId=PRC_G2E4C1D1C2C6K1I4J1H3I1G3H9P5N5
 

현행 문제점:

  • 수사기관의 동물검사 의뢰 누락: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.
  •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집중된 검사 의뢰: 동물학대 관련 검사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집중되어,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.
  •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등 세부 기준 부재: 수의법의검사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정 기준이나 검사 요령이 없어 체계적인 검사가 어렵습니다.

개선안:

  • 동물검사 의뢰 주체 명확화: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동물검사 의뢰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,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.
  •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등 고시: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여,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시스템을 마련합니다.

개선안의 목표:

  •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동물과 사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.

[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2인)]
의견등록 >>> https://pal.assembly.go.kr/napal/lgsltpa/lgsltpaOngoing/view.do?lgsltPaId=PRC_E2C4D1R1Q2R0P1P3O3P6W4X3V6U1U4

현재 상황:

  • 농촌 지역의 실외 사육견 증가로 인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
  •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까지 실외 사육견의 85% 이상을 중성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  • 유실, 유기 동물 증가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분양하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.

개선 방안:

  • 중성화 의무화: 시·도지사는 개,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등록하거나 분양할 때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성화 비용 지원: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성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.

목표:

  • 유실, 유기 동물의 개체 수를 줄여 공공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합니다.
  •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듭니다.


[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2인)]
의견등록 >>> https://pal.assembly.go.kr/napal/lgsltpa/lgsltpaOngoing/view.do?lgsltPaId=PRC_W2E4F1D1E2C1A1B4X3X1W5W4U9V8U3


현재 문제점:

  • 아동, 노인, 장애인을 방임하는 가정에서 반려동물 역시 함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이러한 가정에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인해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,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가 어렵습니다.

개선 방안:

  •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 보호 조치: 아동, 노인, 장애인을 방임하는 가정에서 발견되는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보내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.

목적:

  •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도 보호하고, 위생 문제를 해결하며,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
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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